제31장 공회와 회의에 대하여
1. 효율 있는 정치와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교회에는 대소 공회 혹은 회의가 있어야 한다.
2. 국가 행정관이 종교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고 제언을 받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성직자들이나 공역자들의 공회를 소집할 수 있는 만큼 만일 행정관들이 교회의 원수이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단독으로 저희 직분의 효과에 의하여 저희와 또는 선정된 교회의 대표들의 공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공회와 회의에서는 신앙에 대한 논쟁들과 양심의 문제들을 결정하고, 공적 예배와 교회의 행정을 잘하기 위한 규칙과 지침을 정하고, 교회 실정에 대한 고소를 받아 권위로 재판한다. 그 재판 결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면 경외함으로 받아 순종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로서 만들어진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4. 사도 시대부터 있어 온 모든 공회와 회의는 총괄적인 것이나 개별적인 것을 막론하고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오류를 범해 왔다. 그러므로 그것을 신앙이나 행위의 규칙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신앙과 행위를 돕는 보조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5. 공회와 회의들은 교회적인 사건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다룰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으며 또한 국가에 관한 사회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비상시에는 국가 행정관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겸손한 탄원이나 양심껏 충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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