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1. 그리스도께서 복음아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의 범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정죄에서, 도덕적 율법의 저주에서의 해방이요, 또한 현세의 악한 세상에서, 사탄의 속박에서, 죄의 권세에서, 고통의 악에서, 사망의 쏘는 것에서, 무덤의 승리에서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요, 그 뿐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거저 나아감을 얻은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되 노예와 같이 두려움으로 하지 않고, 자녀 같은 사랑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전에 율법 아래 있던 믿는 자들에게도 공통적이나 신약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좀더 커졌으니 유대 교회가 지켜야 했던 의식의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받은 것과 은혜의 보좌에 더욱 담대히 나아감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과 전에 율법 아래서 믿는 자들이 보통 참예했던 것보다 더욱 충만한 교제이다.
2.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며, 그는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훈들을 믿는다거나, 또는 양심을 범하여 그러한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또한 맹신(盲信)과 맹종(盲從)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3.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아, 평생토록 주님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려는 데 있다.
4.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자유는 양자가 서로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를 시인하여 보존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합법적인 권세 -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아니면 교회적인 것이든 간에 - 나 그 권세의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령을 반항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신앙과 예배 또는 시민 생활에 관해 본성의 빛이나, 기독교의 일반 원리나, 또는 경건한 권세에 반대되는 그러한 견해들을 발표하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그릇된 견해나 소행들이 본격적으로나 그것들을 발표하거나 행사하는 방법면에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교회의 견책을 받아 고소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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