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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연구/로 만 카 톨 릭

천주교의 칠성례

천주교의 칠성례
 
성례론 - 천주교의 7성례를 중심으로


1. 성례의 뜻


    성례(聖禮, Sacrament)란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을 의미한다. 모세 때에나 구약에도 세례의 옛 형태인 결례(潔禮, 레 14:1, 9)가 있었고,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요 1:33)를 주었으나 예수님의 세례는 그 형식이 삼위(三位)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마 28:19) 명하심으로 구약 때의 결례나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같지 않은 독특한 것이었다.

 

    성찬식도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과 포도즙을 가지사 자신을 속죄의 희생물로 드릴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우신 예식이다(마 26:26-29). 이와 같이 초대교회와 오늘의 교회들은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 즉 성례를 행하되 세례와 성찬의 두 가지를 성례로 인정한다.

 

2. 천주교의 성례
    천주교에서는 세례와 성찬 외에 다섯 가지의 예식도 성례라 하여 모두 일곱 가지의 성례를 행하고 있다. 이를 일컬어 천주교의 7성사라 한다. 한국 가톨릭 대사전에서 성사(聖事)는 "상징(signum)을 통해 효율적인 은총을 낳게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제정하셨다"라고 하나 세례와 성찬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다. 즉 결혼("혼인성사"라 부름)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님같이 다른 다섯 가지의 성례가 신교의 성례 외에 추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7성례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가 제정한 7가지 성사가 있다고 한다.⒁) 7성사의 종류와 간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세성사(聖洗聖事)    아직 초자연적 생명을 얻지 못한 미신자에게 베푸는 성사이다. 기독교의 세례에 해당한다. 흔히 영세(領洗)로 알려져 있으며 원죄(原罪)와 본죄(本罪, 자범죄)를 사(赦)한다고 한다.

 

2) 견진성사(堅振聖事)     신자에게 성령을 내려주고 신앙에 방해가 되는 세속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성사이다.

 

3) 성체성사(聖體聖事)     사람에게 영적 양식으로 빵과 포도주 형태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를 제공한 성사이다.

 

4) 신품성사(神品聖事)     교회의 사제로 성사와 미사집전, 교회에 봉사하는 직능을 수여하는 성사이다.

 

5) 혼인성사(婚姻聖事)     혼인생활로 성스런 가정을 꾸미고 자녀의 교육적 양육의 은총을 주는 성사이다. 6) 고백성사(告白聖事)     죄인의 잃은 생명과 약해진 은총을 회복하게 하는 성사이다.

 

7) 병자성사(病者聖事)     중병으로 신음하는 신자와 죽음에 임한 신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사이다.

 

    천주교는 세례와 성찬 외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지 않으신 다섯 가지를 덧붙이고 나서는 그 밖에 다른 성사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 은총을 더하는 영적인 효과를 얻기위해 성사를 모방하여 교회가 제정한 "준성사(準聖事, Sacramentalia)"가 있다고 가르치며 여기에는 기도, 강복(降福, Benedictio), 구마(驅魔, E.orcismus), 축성(祝聖, Consecratio)한 물건의 사용 등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천주교가 주장하는 7가지 성례에 관하여 신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주장의 비성경적인 요소를 지적하고자 한다.

 

3.1. 성세성사(聖洗聖事)

 

1) 성세성사(Baptismus, <영> Baptism)의 뜻

 

    가견적(可見的) 교회 즉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단체에 입적(入籍)하는 최초의 성사로 이 성사를 통해 교회의 기타 성사들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는 기본적인 성사가 된다. 서방교회에서 5세기부터 실시하던 세례받는 이에게 기름을 바르는 예식이 9세기경부터 일반화되었다.

 

2) 성세성사의 형식과 대부모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하는 세례라면 물을 부어서 씻든(注水禮), 혹은 온 몸을 담구어서 씻든(浸水禮) 또는 뿌려서 씻든(撤水禮) 모두가 유효하다고 한다. 성세성사를 행함에 있어 성인이건 유아건 간에 수세자(受洗者)에게 남자는 대부(代父, god father)여자는 대모(代母, god mother)를 세워 부모와 함께 그의 장래 신앙 생활을 돕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 주도록 하여야 한다. 기독교인으로 대부모(代父母, god parents)제를 처음 말한 이는 터툴리안이었다.

 

3) 성세의 예외

 

     위급한 경우에는 사제가 없을 경우 아무 신자라도 혹 신자가 없으면 비신자일지라도 성세를 줄 수 있다고 한다. 성세를 받지못했더라도 가톨릭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덕행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을 때는 피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 하여 이를 혈세(血洗)라 한다. 또한 성세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죄를 극도로 뉘우치나 성세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성세를 베풀 사람도 없을 때 이 사람은 화세(火洗)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혈세나 화세는 인호(印號)를 받은 것은 아니나 구원에 이르는 점에서는 똑같다고 한다. ) 요한복음 3:5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천주교에서는 물세례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죽어가는 자, 심지어는 불신자에게까지 세례를 베푼다.

 

4) 성세의 효과

 

    천주교에서 세례를 이렇게 중요시하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수세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도록 한다는 세례중생(baptismal regeneration)의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리서는 "우리는 성세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며 그리스도와 일치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즉 성세성사를 통해 새사람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5) 성세성사는 죄를 씻는가?

 

      천주교가 가르치는 대로 세례 의식 자체가 죄를 씻고 새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에게 인(印)치는 외적 표시가 세례일 뿐이다. 죄사함 받는 것은 성례를 통한 은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다(롬 1:17, 엡 2:8 9, 요일 5:13).

 

6) 세례의 효과는 무엇에 근거하는가?

 

    천주교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교회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집전자(minister instrumentalis)가 세례를 주면 그 자체가 유효하다고 하는 사효성(事效性, opus operatum, work wrought)을 주장한다.

 

즉 수세자의 준비와 관계없이 성세 그 자체는 유효하며 죄를 씻는다고 한다. 집행된 성사는 그 자체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from the thing done) 수세자(受洗者)에게 하나님의 성총은 자동적으로 전달된다고 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성례의 유효성은 집권자가 배교자이었을지라도 원집전자(minister principalis)는 하나님이므로 유효한 세례로 인정하여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통적 견해이지만, 성례에 참예한 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성례에 참예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하는 인효성(人效性, opus operantis, work of the doer)을 주장하는 것이 신교의 입장이다.

 

즉 받은 바 성례는 그 자체가 유효하지만, 성례에 참예한 이가 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음으로 성례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3.2. 견진성사(堅振聖事)


1) 견진성사(Confirm‍!ationis, <영> Confirm‍!ation 또는 Chrism)의 뜻

 

    견진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실과 성령세례를 받으신 사실에 근거하며, 사도들이 이미 세례를 받은 신자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한 사실(행 8:16-17, 행 19:1-7)에서 견진을 성사로 인정하고 실행한다는 것이다. 견진성사는 성세성사를 보충하는 성사인데 이는 성세성사가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세성사 후에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을 충만히 받아 완전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식은 주례자가 신자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이마에 성유로 십자를 긋고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한다.

 

2) 견진성사의 효과

 

    견진성사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더욱 일치하며,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 교회와 세상에 더욱 봉사하며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한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사무엘이 사울왕과 다윗에게 안수하고 축성함으로 후계자로,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 견진의 구약적 예라 한다.

 

3) 견진성사의 교리적 발전

 

    4, 5세기의 교회는 세례와 긴밀하게 그러나 세례와는 구별하여 견진을 말하고 있다고 본다. 예루살렘의 시릴(Cyril of Jerusalem)과 암브로스(Ambrose), 알렉산드리아의 시릴(Cyril of Ale.andria) 등은 3가지의 성례를 인정하였다.

 

4, 5세기의 교회에 아직 성례신학(Sacramental theology)의 분명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례의 종류나 뜻에 대해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다. 일례를 들면 어거스틴은 신적 실재에 관련된 모든 표와 물건들 즉 소금, 물, 주기도, 신조, 구약사건과 인물 중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등을 성례(sacraments)라 부른 것을 보아 성례에 대한 분명한 신학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게된다.

 

4) 견진성사의 비복음성

 

    복음서에 나타난 유익한 성례로 그리스도와 신자를 연합시키는 수단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하신 세례와 성찬의 두 가지 성례 뿐이다. 신약성경에 견진성사가 하나님에 의하여 성례로 인정된 기록이 없음으로 이를 성사로 인정하기 어렵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후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 위에 나타나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예식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거나 성례로 시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아니다. 3.3. 성체성사(聖體聖事)

 

1) 성체성사(Eucharist)의 뜻

 

    성체란 예수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이면서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흔히 화체설(化體說)로 알려진 이러한 변화를 천주교에서는 실체변화(實體變化, transubst-antiation) 또는 전질변화(全質變化)라 부른다. 사제의 기도와 축성을 통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고 한다.

 

2) 성체성사의 제사 의미와 희생설

 

    제사란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지고(至高)한 믿음의 표시로 제물을 봉헌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과 피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봉헌했기 때문에 성체성사는 "희생과 봉헌"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파스카(유월절) 절기 때 어린 양의 피는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먹은 것 같이 오늘날의 신자들도 새로운 제사로서 그리스도의 파스카 즉 그리스도의 실체적인 살을 먹는다고 한다. 성체성사를 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사에 참여하고 신자들은 은총으로 충만케 되고 영생의 보증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 성체를 받음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3) 희생과 제사설의 비판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와 불법이 사해졌고 또 다른 희생이나 제사가 필요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히 10:17 18).     그러나 천주교의 사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죄하며 성체를 봉헌하며 이것을 보관하는 것"이 그 임무라 했으니 속죄를 위해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희생의 제사를 미사 때마다 드린다는 비성경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된다.⒁¹) 또한 성체를 숭배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향해 머리 숙여 절을 하도록 하는 것은 미신적 행위에 불과한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것이다.

 

3.4. 신품성사(神品聖事)

1) 신품성사(Sacramentum Ordinis, Sacrament of Ordination)의 뜻

 

    신품은 천주교회 안에 주교(主敎)와 사제(司祭)와 기타 성직자 등을 세우고 성직의 권능을 부여하고 그것을 타당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성사이다. 세례받은 지 3년이 지난 미혼 남자로서 본당 주임 신부와 소속 교구장의 추천 및 인준을 받아 신학교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자에게 주교가 서품(敍品)한다.

 

2) 신품성사의 근거

 

    예수께서 12사도를 택하사 성직을 수행하게 하셨고(마 10:2-4),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기르라… 내 양을 먹이라"(요 21:15-16) 하시며 백성을 지도하며 제사를 거행할 권능을 주셨다 한다(행 20:28).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그리스도께 받은 권능과 은총을 후계자에게 전하여 주었다 한다.

 

3) 사제직의 비성경성

 

    예수께서 사제들을 세우신 일이 없고 신약성경에도 사제 또는 제사장이란 말을 기독교 성직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 적이 없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불렀고(벧전 5:1), 그 외에 성직을 나타내는 말로 감독(딤전 3:1) 혹은 목사(엡 4:12)라는 말 등이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사제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제사를 거행하는 것이다. "사제는 천주의 사신(使臣)으로서 홀로 천주께 제사를 드릴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히 10:10, 12, 18). 신약의 대사장직은 어느 특정한 계급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벧전 2:9).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희생의 제사가 완성된 후에는 찬미의 제사(히 13:15),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등 영적인 의미의 제사가 있을 뿐이지(롬 12:1)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희생의 제사(미사)가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다.

 

3.5. 혼인성사(婚姻聖事)

1) 혼인성사(Sacramentum matrimonii, Sacrament of matrimony)의 뜻     신자인 남녀가 일생 동안 인연을 맺고, 부부로서 그 본분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는 성사라 한다. 일생동안 인연을 맺는 부부의 계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사로 승격시키셨다고 하고 부부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성화(聖化)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설정한 성사가 혼인성사라고도 한다.

 

2) 혼인이 성사일 수 있는가?

 

    천주교는 혼인의 성사성(聖事性)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혼인을 성사로 제정하셨는데 이는 부부의 사랑을 축복하시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은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결혼제도가 과연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되었는가? 성경은 성부 하나님에 의한 창조 사역의 하나로 가정제도가 창설된 것을 밝히고 있다(창 2:21-25). 예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하셨지만 그때 처음으로 혼인제도를 설정하셨거나 혼인을 성사로 승격시키신 것은 아니다(요 2:1-11).

 

    천주교는 혼인을 성사로 취급하기에 주일에 혼인예식을 거행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주일에 결혼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혼인은 성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혼인은 귀히 여길 일생의 대사요 중요한 일이지만(히 13:4) 기독교에서 신자들에게 결혼식은 주중에 거행하고 주일에는 신혼부부로 하여금 예배에 참석할 것을 권하는 것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의 일(마 24:38)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3.6. 고백성사(告白聖事)


1) 고백성사(Sacramentum poenitentiae, Sacrament of Penance)의 뜻

 

    공동어 위원회에서 고해(苦解)성사를 고백성사라고 고쳤으나 고해성사라는 말이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고백성사란 성세성사 이후에 신자가 범한 죄를 사제의 권위있는 선언을 통하여 용서하는 성사라 한다. 고백성사가 성사로 인정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요 20:22 23), 사죄권(赦罪權)이 사도들을 거쳐 그 후계자인 주교와 사제들에게 주어졌기에 사제는 신자의 고백을 듣고 죄의 사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고백성사의 의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연령에 달한 모든 신자는 적어도 일년에 한번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죄지은 자가 양심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죄를 발견한 후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백신부에게 나아가 죄를 고백하면 신부는 "나는 그대를 용서하노라(ege te absolvo)"라고 공식적인 사죄선언과 함께 죄의 대소(大小) 또는 경중(輕重)에 따라 보속(補贖, 성지순례, 십자군출정, 구제 또는 헌금 등이 중세에는 요청되었고 현재는 經文이나 미사참례, 선행, 고행 등이 명령된다)을 명한다. 참회자는 명함 받은 보속을 실천함으로 고백성사가 완료된다고 한다.

 

3) 고백성사의 비성경성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약 5:16)고 명령하신다. 신자가 신부에게 죄를 고백해야 한다면, 신부도 신자에게 죄를 고백해야 할 것이 명령된 것이다. 또한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 범죄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에게 죄를 고백하라 하지 않고 "주께 기도하라"(행 8:22) 명하였다. 가룟 유다는 자살하기 전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가 "무죄한 피를 팔고 범죄"하였노라고 고백했으나(마 27:3

 

5), 용서받지 못하고 갈 곳(지옥)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행 1:25). 죄는 사람에게 고백하여 용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천주교가 말하는 "천국의 열쇠"(마 16:19)는 신부의 사죄권(赦罪權)이라기보다 죄인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복음전파의 명령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회의에서 자기의 복음전파로 이방인이 믿어 정결함에 이르게 된 것을 간증하고 있으니(행 15:7 9) 이는 복음을 통해 죄를 용서하시는 것(사죄권의 행사)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고유의 권한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다만 신자가 사죄의 확신을 위하여 교직자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를 위하여 교직자는 하나님의 말씀(예를 들면 사 1:18, 요일 1:9 등)으로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을 것이나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요 20:23)하신 말씀이 고백성사의 제정(制定)이요, 사제에게 사죄권(赦罪權)을 부여하신 증거라 하나, 그 자리에 사도들만 있던 것이 아니요 열한 사도 외에 그와 함께한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아(눅 24:33)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죄를 전할 책임이 사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사죄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막 2:7, 시 32:5, 사 43:25). 땅에 오신 성자(聖子) 하나님이시며 사람(God man) 이신 예수께서 사죄도 하시고 정죄도 하셨다(마 9:6, 요 9:41, 요 15:22 24).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사죄권(마 16:19)은 베드로 뿐 아니고 모든 사도들에게 주어졌고(요 20:23) 또한 일반 신자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권한인 것을 알아야 한다(마 18:18).

    사죄를 위한 보속(補贖)의 명령도 성경적이 아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갚을 것은 갚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마 3:8)이니 마땅히 있어야 ?일이나, 신부의 명에 따라 보속을 행해야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代贖)을 약화시키는 인간적인 발상일 뿐이다.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아들 예수의 피"(요일 1:7)이지 다른 보속을 통해서가 아니다.

 

3.7. 병자성사(病者聖事)

1) 병자성사(Sacramentum unctionis infirmorum, Sacrament of anointing of the sick)의 뜻

 

    종유례(終油禮) 또는 종부성사(終傅聖事, Sacrament of e.treme unction)라 불리우던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병자성사라 고쳐졌다. 병자성사는 죽을 위험이 있는 자 또는 중환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자로 하여금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며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예식이라 한다. 병자성사는 영적으로 사죄의 확신과 육적으로 건강의 회복을 빌기 위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인데 죽음에 임박한 자 뿐 아니라 죽을 위험이 엿보이는 자에게도 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 병자성사가 성례인가?

 

    천주교는 성사가 그리스도의 제정으로 된 것이라 가르치는데¹⒀)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도 아니고 행하라 명령하신 것도 아니다. 사도들이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고"(막 6:13), 야고보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약 5:14)고 한 것을 천주교는 병자성사의 기원이며 성사로 실행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고 있으나,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제도가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따라서 성례일 수 없다.

    또한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이 사실이지만 병을 고치는 그 자체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행한 일이다. 그러므로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고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성례인양 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인본주의의 산물일 뿐이다. 신교 교단에서 병자에게 실제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기름을 성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해석하여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기도한다. 병자를 위해 특히 죽음이 임박한 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또 기름을 바르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성례라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천주교의 7가지 성사가 다 성례는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기독교에서 시행되는 두 가지의 성례 즉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세례(마 28:19)와 성찬(눅 22:19, 고전 11:25)은 그 뜻을 바로 가르치고 성실히 시행함으로 성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늘 승리하도록 인도해야 될 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