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긴급조치...
1) 긴급조치 제1호
유신체제기 박정희정권의 인권 탄압은 탈법, 불법의 차원을 넘어 헌법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도 이를 부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헌법에 두어 사실상 인권탄압을 헌법차원에서 보장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국가와 개인을 잇는 다양한 관계망 또는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장치를 제거하고 오로지 국가기구-관변단체-개인으로 하향지시형 관계망만 두었다.
개인독재를 보장하는 헌법, 국가와 지도자의 동일시, 그리고 국가에게 충성과 의무를 다하는 일방적인 관계망과 국민윤리 속에서 4.19 이후 분출하던 시민사회는 박정희에 의해 태아살해되고 말았다.
1974년 1월 8일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가 선포된 이래 1979년 12월 8일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될 때가지 만 2천 1백 59일 간을 초헌법적인 긴급조치에 의해 국민의 자유는 완전히 억압되었다.
유신헌번 53조의 대통령 긴급조치권은 일반적으로 헌법에 기재되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의 긴급조치권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다. 유신헌법이 모방했다는 프랑스 5공화국 헌법 16조의 긴급조치권도 박정희의 긴급조치권과 비교하면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편이었다. 프랑스의 그것은 헌법 비상조치의 선포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전상의의 대상을 확정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공권력에 대하여 최소의 기간 내에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다양한 제한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유신헌법의 그것은 1) 사후적.진압적 비상조치가 아니라 사전적.예방적 조치까지 할 수 있고, 2) 비상조치권의 적용 범위 효과가 지극히 광범하며, 3) 그 적용 기간이 긴급조치 9호의 경우 무려 4년 7개월이나 존속해 유신체제 절반의 기간을 점했으며, 4)국회의 집회나 소집가능성 여부에 관계없이 발동될 수 있고 5) 국회나 법원에 의한 통제가 거의 인정이 되지 않았다. 6) 결국 대통령 개인의 퍼스낼러티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자의적으로 모든 제한없이 발동할 수 있는 일종의 폭력의 백지위임이었다.
실제 긴급조치의 대부분은 공안시국사건과 직접 맞물리면서 이에 대한 처벌로서 발동되었다. 긴급조치 제1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한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2,3호에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박정희는 긴급조치 1호를 통해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한 개헌사항마저 아예 논의를 금지해 긴급조치권을 초헌법적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처벌할 수 있으며 대단히 높은 형량을 두어 공포와 폭력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 비상군법회의를 두어 위반자를 관할케 한 것은 사실 계엄상태를 의미했으며, "처단과 심판"은 이미 법적인 용어를 넘어서는 것으로 국민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어 일체의 저항을 사전에 무력화하려는 협박에 다름없었다.
다시 말해 파쇼통치와 다를 바 없었다.(서울대 문리대 선언문, 1973. 10.2) 긴급조치위반자는 국가보위라는 체제차원에서 고문과 속결주의 그리고 이른바 정찰제(검사의 판결구형량과 판사의 성고량이 일치하는 것)에 의해 최소한의 권리 주장도 하지 못한 채 무거운 중벌을 받았다.
2) 긴급조치 제4호
1974년 4월 3일에 발동된 긴급조치 제4호는 이른바 '민청학련사건'과 그 배후조직으로 지목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2차인혁당사건)"을 탄압하기 위해 발동한 것이다. 여기서 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자의 불순한 책동으로 조작되었고, 수많은 "관제공산주의자"들이 시국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제 긴급조치는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각종 악법(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등과 결합해 냉전과 반공의식을 이용해 인권유린에 본겾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해 "반공"은 민주주의의 전면적인 적으로 그 자태를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실제 민청학련 관계자들 또한 긴급 조치 4호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 제반 악법과 결부되어 중죄에 처해 졌다. 민청학련이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와 연결해 노동자 농민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다는 억지 주장은 향후 산업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투쟁과 기본권 요구를 공산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매도해 탄압하기 위한 서곡이었다.
실제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노동.농민운동은 반체제운동, 공산주의 운동으로 치부되면서, 이들의 정당한 주장은 반공의 거대한 벽에 부딪쳐야만 했다.
또 긴급조치 4호는 문교부장관이 학교를 폐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학원을 권력의 시녀로 장악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밝혔다. 고문과 조작,그리고 사법당국의 인권유린이 겹쳐지면서 민청학련사건과 인혁당사건은 최악의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예로 기록되어져야 한다.
특히 인혁당 관계자들은 처절한 고문과 사건 조작 그리고 비공개에 가가운 재판 진행과 재판기록문의 변조를 통해 8명이 사형당하고 나머지 인사들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하루 만에 도예종 등 8명을 사형을 집행했으며(15일 이내 집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유족들의 사체 인수를 거부하고 바로 화장시켜 고문의 흔적을 감추었다.
전 세계는 이날을 세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할 정도였다.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변호사 또한 유신체제 아래에서는 그 권리가 무시되었다. 민청학련사건을 변호한 강신옥변호사는 법정모독죄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3) 긴급조치 7호와 9호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그것이 선포된지 각가 225일, 142일만인 1974년 8월 23일 해제되었다. 박정희는 육영수피살사건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국민 사이에 죽은 자에 대한 추모와 자신에 일시적 동정의 기운이 일고 반일시위와 대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유신체제반대운동이 주춤하자, "국민총화가 굳건히 다져졌음"을 보고 "적이 든든한 마음 금할 길"이 없어 긴급조치해제라는 은전을 "하사"했다.
그러나 긴급조치 4호가 해제된 이후 반체제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야당도 오랜만에 선명야당을 내건 김영삼이 당수로 당선되면서 재야가 야당정치권과 연결을 맺는 단게로 발전했다. 한편 박정권의 탄압에 대해 종교계, 재야, 학원, 언론, 문학계, 노동자, 농민의 반체제활동이 광법위하게 연합전선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제 박정권은 개별 저항세력이 아니라 사회의 전부문에서 반체제세력과 대결해야 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긴급조치 제7호와 제9호였다.
긴급조치 7호는 1975년 4월 8일 약 2천명의 고대생이 [석탑선언문]을 뿌리며 "민주헌정회복"과 [민우] [야생화] 구속자 등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일으키자 즉시 발동되었다. 긴급조치 7호는 고려대학교를 휴교에 처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방부 장관은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7호는 하나의 대학교를 대상으로 발동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군대를 동원해 학원을 장악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긴급조치 7호를 선포한 지 35일이 지난 1975년 5월 13일 발동한 긴급조치 9호는 1호부터 7호까지 "그 모든 조치의 내용을 하나로 집대성하여 선포"한 것이었다. 그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차하는 행위 (나) 집회, 시위, 또는 신문.방송.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도서.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당국의 지도.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비정치적 활도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도는 정치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9호는 당시 인도차이나의 역도미노현상. 즉 크메르, 월남의 공산화와 북한의 호전적 대남 노선이 적극화하는 국제적 정세에 위기를 느낀 박정권이 이를 국내 안보와 권력 유지에 적용한 것이었다. 긴급조치 9호를 통해 안보가 유일한 체제 이데올로기로 나서고 사회안전법, 방위세법, 민방위기본법, 교육관계법 개정법률(학도호국단) 등 4대 전시법을 단행해 국방비를 확대하고 민간인, 학생들을 군사체제로 재편했다.
다시말해 긴급조치 9호와 이와 관련해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법률에 의해 유신체제는 전시총동원체제로 극단화했다. 일종의 "무헌법상황"(민주주의국민연합,[10.17민주국민선언], 1978)을 초래한 것이다. 전시안보체제와 극단적인 독재권력이 맞물린 긴급조치 9호의 시대는 유신의 몰락 때가지 이어졌다.
1) 긴급조치 제1호
유신체제기 박정희정권의 인권 탄압은 탈법, 불법의 차원을 넘어 헌법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도 이를 부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헌법에 두어 사실상 인권탄압을 헌법차원에서 보장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국가와 개인을 잇는 다양한 관계망 또는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장치를 제거하고 오로지 국가기구-관변단체-개인으로 하향지시형 관계망만 두었다.
개인독재를 보장하는 헌법, 국가와 지도자의 동일시, 그리고 국가에게 충성과 의무를 다하는 일방적인 관계망과 국민윤리 속에서 4.19 이후 분출하던 시민사회는 박정희에 의해 태아살해되고 말았다.
1974년 1월 8일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가 선포된 이래 1979년 12월 8일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될 때가지 만 2천 1백 59일 간을 초헌법적인 긴급조치에 의해 국민의 자유는 완전히 억압되었다.
유신헌번 53조의 대통령 긴급조치권은 일반적으로 헌법에 기재되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의 긴급조치권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다. 유신헌법이 모방했다는 프랑스 5공화국 헌법 16조의 긴급조치권도 박정희의 긴급조치권과 비교하면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편이었다. 프랑스의 그것은 헌법 비상조치의 선포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전상의의 대상을 확정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공권력에 대하여 최소의 기간 내에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다양한 제한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유신헌법의 그것은 1) 사후적.진압적 비상조치가 아니라 사전적.예방적 조치까지 할 수 있고, 2) 비상조치권의 적용 범위 효과가 지극히 광범하며, 3) 그 적용 기간이 긴급조치 9호의 경우 무려 4년 7개월이나 존속해 유신체제 절반의 기간을 점했으며, 4)국회의 집회나 소집가능성 여부에 관계없이 발동될 수 있고 5) 국회나 법원에 의한 통제가 거의 인정이 되지 않았다. 6) 결국 대통령 개인의 퍼스낼러티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자의적으로 모든 제한없이 발동할 수 있는 일종의 폭력의 백지위임이었다.
실제 긴급조치의 대부분은 공안시국사건과 직접 맞물리면서 이에 대한 처벌로서 발동되었다. 긴급조치 제1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한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2,3호에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박정희는 긴급조치 1호를 통해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한 개헌사항마저 아예 논의를 금지해 긴급조치권을 초헌법적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처벌할 수 있으며 대단히 높은 형량을 두어 공포와 폭력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 비상군법회의를 두어 위반자를 관할케 한 것은 사실 계엄상태를 의미했으며, "처단과 심판"은 이미 법적인 용어를 넘어서는 것으로 국민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어 일체의 저항을 사전에 무력화하려는 협박에 다름없었다.
다시 말해 파쇼통치와 다를 바 없었다.(서울대 문리대 선언문, 1973. 10.2) 긴급조치위반자는 국가보위라는 체제차원에서 고문과 속결주의 그리고 이른바 정찰제(검사의 판결구형량과 판사의 성고량이 일치하는 것)에 의해 최소한의 권리 주장도 하지 못한 채 무거운 중벌을 받았다.
2) 긴급조치 제4호
1974년 4월 3일에 발동된 긴급조치 제4호는 이른바 '민청학련사건'과 그 배후조직으로 지목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2차인혁당사건)"을 탄압하기 위해 발동한 것이다. 여기서 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자의 불순한 책동으로 조작되었고, 수많은 "관제공산주의자"들이 시국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제 긴급조치는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각종 악법(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등과 결합해 냉전과 반공의식을 이용해 인권유린에 본겾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해 "반공"은 민주주의의 전면적인 적으로 그 자태를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실제 민청학련 관계자들 또한 긴급 조치 4호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 제반 악법과 결부되어 중죄에 처해 졌다. 민청학련이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와 연결해 노동자 농민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다는 억지 주장은 향후 산업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투쟁과 기본권 요구를 공산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매도해 탄압하기 위한 서곡이었다.
실제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노동.농민운동은 반체제운동, 공산주의 운동으로 치부되면서, 이들의 정당한 주장은 반공의 거대한 벽에 부딪쳐야만 했다.
또 긴급조치 4호는 문교부장관이 학교를 폐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학원을 권력의 시녀로 장악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밝혔다. 고문과 조작,그리고 사법당국의 인권유린이 겹쳐지면서 민청학련사건과 인혁당사건은 최악의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예로 기록되어져야 한다.
특히 인혁당 관계자들은 처절한 고문과 사건 조작 그리고 비공개에 가가운 재판 진행과 재판기록문의 변조를 통해 8명이 사형당하고 나머지 인사들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하루 만에 도예종 등 8명을 사형을 집행했으며(15일 이내 집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유족들의 사체 인수를 거부하고 바로 화장시켜 고문의 흔적을 감추었다.
전 세계는 이날을 세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할 정도였다.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변호사 또한 유신체제 아래에서는 그 권리가 무시되었다. 민청학련사건을 변호한 강신옥변호사는 법정모독죄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3) 긴급조치 7호와 9호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그것이 선포된지 각가 225일, 142일만인 1974년 8월 23일 해제되었다. 박정희는 육영수피살사건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국민 사이에 죽은 자에 대한 추모와 자신에 일시적 동정의 기운이 일고 반일시위와 대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유신체제반대운동이 주춤하자, "국민총화가 굳건히 다져졌음"을 보고 "적이 든든한 마음 금할 길"이 없어 긴급조치해제라는 은전을 "하사"했다.
그러나 긴급조치 4호가 해제된 이후 반체제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야당도 오랜만에 선명야당을 내건 김영삼이 당수로 당선되면서 재야가 야당정치권과 연결을 맺는 단게로 발전했다. 한편 박정권의 탄압에 대해 종교계, 재야, 학원, 언론, 문학계, 노동자, 농민의 반체제활동이 광법위하게 연합전선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제 박정권은 개별 저항세력이 아니라 사회의 전부문에서 반체제세력과 대결해야 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긴급조치 제7호와 제9호였다.
긴급조치 7호는 1975년 4월 8일 약 2천명의 고대생이 [석탑선언문]을 뿌리며 "민주헌정회복"과 [민우] [야생화] 구속자 등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일으키자 즉시 발동되었다. 긴급조치 7호는 고려대학교를 휴교에 처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방부 장관은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7호는 하나의 대학교를 대상으로 발동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군대를 동원해 학원을 장악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긴급조치 7호를 선포한 지 35일이 지난 1975년 5월 13일 발동한 긴급조치 9호는 1호부터 7호까지 "그 모든 조치의 내용을 하나로 집대성하여 선포"한 것이었다. 그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차하는 행위 (나) 집회, 시위, 또는 신문.방송.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도서.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당국의 지도.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비정치적 활도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도는 정치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9호는 당시 인도차이나의 역도미노현상. 즉 크메르, 월남의 공산화와 북한의 호전적 대남 노선이 적극화하는 국제적 정세에 위기를 느낀 박정권이 이를 국내 안보와 권력 유지에 적용한 것이었다. 긴급조치 9호를 통해 안보가 유일한 체제 이데올로기로 나서고 사회안전법, 방위세법, 민방위기본법, 교육관계법 개정법률(학도호국단) 등 4대 전시법을 단행해 국방비를 확대하고 민간인, 학생들을 군사체제로 재편했다.
다시말해 긴급조치 9호와 이와 관련해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법률에 의해 유신체제는 전시총동원체제로 극단화했다. 일종의 "무헌법상황"(민주주의국민연합,[10.17민주국민선언], 1978)을 초래한 것이다. 전시안보체제와 극단적인 독재권력이 맞물린 긴급조치 9호의 시대는 유신의 몰락 때가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