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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공부/웨. 민.신앙고백

제 7 장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 언약에 대하여

 

제 7 장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 언약에 대하여


 

1.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 커서 비록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는 있지만 저희 힘으로는 저희의 축복과 상급으로써 하나님을 결코 소유할 수 없으며 다만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셔서 낮아지셔야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셨다.


2. 사람과 맺으신 첫 번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으로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완전히 개인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명이 약속되었다.


3.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언약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으니 흔히 말하는 은혜의 언약이다. 이로써 하나님은 값없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으니 저희가 구원을 얻도록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예정된 모든 자에게 그의 성령을 주사 저희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4. 이 은혜의 언약(covenant)은 성경에 자주 언약(testment)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영원한 기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이 유업으로 남겨진 것이다.


5.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있어서 다르게 집행되었다. 율법 시대에는 약속들과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양과 유태인들에게 주어졌던 다른 모든 율례로 말미암아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요. 그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택함 받은 자를 가르치고 약속된 메시아를 믿도록 세우기에 충분하고 또한 효력있는 것이었으니 저희는 약속된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으며 그것을 구약이라 부른다.


6. 복음 시대 즉 그리스도의 본체가 드러나신 후에, 이 언약이 시행되는 율례는 말씀의 전파와 세례, 성찬의 성례집행인데 비록 수는 적고 더욱 단순하게 집행되고 표면적으로는 영광이 적으나 그 율례로 언약이 더욱 충만하게 증거와 영적 효능을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공포되었으니 곧 유대인과 이방인에게요 이것을 신약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가지 은혜의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동일한 것이 여러 가지 경륜 아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