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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공부/웨. 민.신앙고백

제30장 교회의 권징에 대하여

 

제30장 교회의 권징에 대하여


1. 주 예수는 그의 교회의 머리요 왕으로서 세상의 치리와는 다른 정치 원리를 교직자들 손에 위임하셨다.


2. 이 교직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졌으니 교직자들은 위임 맡은 효력으로 죄를 보류하거나 용서할 권리가 있으며,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권징에 의하여 천국 문을 닫고,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복음의 성역으로 말미암아 필요에 의하여 책벌을 해제하고 천국 문을 열 권세를 가지고 있다.


3. 교회의 책벌은 범죄하는 형제를 바로잡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같은 범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온 덩어리에 퍼지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존귀와 복음의 거룩한 신앙 고백을 옹호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니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인치심을 악한 자들과 회개치 않는 범죄자들이 짓밟음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온 교회에 의당 떨어지게 될 것이다.


4. 이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직자들은 그 범죄의 성격과 그 사람의 죄과에 따라서 권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당분간 주의 만찬을 금지시키거나 교회에서 출교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