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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공부/웨. 민.신앙고백

제24장 -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제24장 -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 사람 이외의 아내를 동시에 두거나 어느 여자라도 한 사람 이외의 남편을 두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2.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하여 합법적인 후손을 통한 인류의 증가를 위하여 그리고 부정 방지를 위하여 제정되었다.


3.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결혼을 해도 합법적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불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또는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는 믿는 자들이 그 생활이 유별나거나 악독한 사람이나 멸망받을 이단설을 주장하는 자와 결혼함으로 부적당하게 멍에를 메어서도 안 된다.


4. 말씀으로 금지된 친족 혹은 인척 등과는 결혼하지 못한다. 인간의 어떤 법으로나 쌍방의 동의로서도 그런 근친 상간의 결혼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들은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살 수 없다. 남자는 자기 아내의 친족 가운데서 혈연적으로 가까운 자와는 결혼할 수 없고, 아내도 그 남편의 친족 가운데서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


5. 약혼 후의 간음이나 간통은 결혼 전에 발각되면 순전한 편에서 파혼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 순결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합법적이며 이혼 후에 마치 불결했던 자가 죽은 것처럼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합법적이다.


6. 비록 인간의 타락성이 커서 연구할 논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결혼으로 짝지어 주신 자들도 부당하게 나누어 지기 쉽지만, 간음 또는 교회나 국가 행정 기관도 구제할 길이 없도록 고의적으로 버린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결혼 유대를 취소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이혼을 할 때는 공적이요 순서 있는 절차를 밟아서 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거나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일을 처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전체적인 유형 교회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명과 예언과 하나님의 규례들을 두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이생에 있는 성도들을 세상 끝 날까지 완전케 하려 하심이다.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자신의 임재와 성령에 의하여 그 모든 것이 역사하게 만드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