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장 관공직에 대하여
1. 대주재이시요, 온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 아래 위정자들을 세우사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과 국민의 공공 이익을 위해서 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들을 칼의 권세로 무장을 시키시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게 하셨다.
2. 그리스도인이 임직 발령을 받아 관공직을 수락하고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자들은 각 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준하여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강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약 아래 있는 지금 합법적으로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를 당하면 전쟁을 할 수 있다.
3. 국가 행정관은 말씀과 성례 또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마음대로 집행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는 교회 안에 통일과 평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켜지도록 모든 신성 모독 죄와 이단을 막고 모든 타당성과 예배 방해와 풍기 문란을 예방 혹은 개선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정식으로 처결되고 집행되며 준수되게 하기 위하여 지휘할 권세와 의무가 있다. 이 일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는 공회를 소집하고 공회에 참여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도록 예비할 권세가 있다.
4.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존경하며 세금 및 그 밖의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저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고 양심을 인하여 저들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이다. 불신이나 혹은 종교의 상이점이 위정자의 공정하고 합법적인 권세를 무효화시킬 수 없고 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순종에서 백성을 해방시키기 않는다. 교직자들도 이 점에서는 제외되지 않는다. 더구나 자기의 영토 안에 있는 위정자들 혹은 그 백성 중 누구라도 교황이 다스릴 권세나 사법권을 가지고 있을리 없고 가령 저들을 이단자라 판단해도 혹은 다른 어떤 구실을 잡아서라도 교황이 저들의 영토나 생명의 빼앗을 권리가 전혀 없다.
'성경공부 > 웨. 민.신앙고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5장 교회에 대하여 (0) | 2007.06.26 |
---|---|
제24장 -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0) | 2007.06.26 |
제22장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 (0) | 2007.06.26 |
제21장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0) | 2007.06.26 |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0) | 2007.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