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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연구/이 단 연 구

사이비종교 규제의 건

 사이비종교 규제의

(통합측 제 54회 총회록 정치부 보고 pp.126-128)

 

 

사이비종교 규제에 대하여는 과거 본 총회의 결의를 재 확인하는 동시에

                                아래 몇가지를 지적하나이다.

 

(1) 특수 집회나 부흥회에 타교파 강사를 정한 경우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할것.

(2) 기도원 및 기도처 등의 기관을 세우는 경우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고 세워야 할것.

(3)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단에 세우는 것을 금할것.

 

 본 장로회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기도원이나 기도처에 속한 사람.

비성서적인 예언과 방언. 안찰. 투시. 영서. 입신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

이성을 데리고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

 

 이상의 규정을 범하는 교역자는 노회에서 치리할것.

 

근거자료: <종합 사이비이단 연구 보고집> (제1 - 84회 총회) -

 

                                                        대한 예수교장로회총회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

                                                          사이비이단문제상담소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