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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운동/은 사 주 의

여성도, 교회의 쓰러짐 집회 때문에 입은 상해 소송에서 3억 승소!

여성도,  교회의 쓰러짐 집회 때문에 입은 상해 소송에서 315000불(약 3억원) 승소

저스틴 레벨로 기사

2007년 USA 변호인지


쥬디드 대드라는 여성도는 매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고 12년간 오순절 교회의 열성 성도였다. 그러나 그녀가 2002년 있은 쓰러짐 집회에서 쓰러져서 머리를 다치게 되었는데 그녀는 “성령안에서의 살해” 상태에 있었다며 그때 교회의 사역보조들이 그녀를 잡아주지 않아서 입은 상해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달 그녀는 미시간 법원으로부터 315000불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원고 승소의 이유는 그녀가 치료비를 교회에 청구하려 했을 때 그녀가 교회로부터 모욕과 냉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교차 심문시에 미시간주 이스트 란싱의 원고측 변호사 리차드 라쉬드는  피고인의 목사의 증언을 반박하는 목사의 말을 담은 카세트 테이프를 제출하였다. 피고측 변호인 란돌프 보드윈는 항소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때 그는 “결과에 매우 놀랐다. 배상금이 원고가 주장한 것보다 현저하게 적게 나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원고측은 합의금으로 165만불을 요구했었다.


상해의 정도

2002년 7월 18일 대드는 마운트 호프 교회의 집회중 강단에 나왔다. 집회가 흥분의 절정에 있을때 그는 뒤로 넘어졌으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혼수 상태에 빠졌고 머리 표피가 찢어졌다.  증언에서 그녀는 이상해로 기억 상실증, 우울증, 집중장애등의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그녀는 쓰러질 때 사역 보조자가 그녀를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자신의 상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네이버 아래오바고 자유게시판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