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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운동/알 파 코 스

빈야드 운동과 알파코스, 그리고 총회 결의

빈야드 운동과 알파코스, 그리고 총회 결의



제82회 총회(1997)에서 결의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빈야드 문제였다.
총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빈야드 운동에 참여하거나 동조하는 자는 다락방 운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것 같이 징계하기로 하다"

"다락방 운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것 같이 징계하기로 하다"라고 했는데 그 징계는 무엇이었는가?

제81회 총회(1996)의 결의는 이렇다.
"다락방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관련된 자를 각 노회별로 시벌키로 하다"

빈야드 운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각 노회는 시벌하라는 명령이다.

문제는 알파코스가 빈야드와 같은 주류, 즉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총회는 앞으로 알파코스에 관한 연구조사가 있을 것이다. 예견해 볼 수 있는 것은 빈야드 운동에 가담한 자는 노회가 시벌하듯, 알파코스 역시 노회가 시벌하라는 결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도 예견해 볼 수 있다.
총회의 결의가 나오면 슬그머니 언제그랬느냐는 등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우리 합동 교단은 개혁주의신학을 모토로 그 신학과 신앙의 역동성을 가지고 120년이 넘게 한국교회의 신학과 신앙을 지키고 리드해 왔다. 그런데 요즘 신학따로 목회 따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총회와 노회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다. 노회가 목사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데 그 기능이 마비된 것같다. 정말 알파코스가 개혁신학의 근거해서 성경적인 원리라면 노회와 총회가 먼저 권장할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노회와 총회가 빨리 나서 주어야 한다. 시행착오를 범한 후에 그 알파코스가 개혁신학과 신앙을 근거로 우리 합동교단의 신학과 거리가 멀다고 했을 때 이미 알파코스로 목회한 목회자들에게 치명상이다. 노회는 목회자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도 있다.

노회와 총회는 언제나 뒷북치기에 바쁘다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사역원 원장
소재열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