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황당한일
생명위협땐 쏴라" 미국 '킬빌' 논란
2005/04/08, 조회 : 2,272, 추천 : 0
플로리다 하원, 법안 가결… 젭 부시 주지사 “무력엔 무력으로”
탈출시도 없이 사살가능 ‘묻지마 총격’ 우려도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쏘아 죽여도 괜찮다.”
미국 플로리다주(州) 하원이 서부시대를 연상케 하는 법안을 가결한 데 이어, 젭 부시 주지사가 승인 의사를 밝히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 하원은 지난 5일 이른바 ‘내 자리 지키기 법안(Stand Your Ground Bill)’을 표결에 부쳐, 찬성 94 대 반대 20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 달아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상대를 사살할 수 있다”고 명문화한 것으로, 중대한 신체상의 위해를 두려워할 만한 상황일 때 ‘탈출 시도’ 의무조항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은 잔인한 복수극을 그린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이름을 따서 ‘킬 빌(Kill Bill)’로 불리고 있으며, 반대론자들로부터 “태양의 주(州) 플로리다를 살벌한 결투 장소인 ‘OK목장’으로 타락시켜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전국총기협회(NRA)의 지지 속에 제출된 것으로, 비판론자들은 총기 소지자들에게 살인 면허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총기 판매가 급증해 총기 범죄와 ‘묻지마 총격’ 사건이 급증할 것이며, 인종 간 갈등이나 가열된 논쟁이 유혈극으로 번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동생인 잽 부시 주지사는 “주민들이 법적인 책임을 두려워할 필요없이 무력에는 무력으로 맞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법제화 승인 의사를 밝혀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플로리다주 법원들은 다른 대부분의 주들과 마찬가지로 자택 내 자위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성(城) 수호 원칙(Castle Doctrine)’으로 불리는 이 판결은 최근 직장과 차량 안에서 공격받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6일 전했다.
이에 반대하는 주들은 피해자가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최소한 달아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총기 옹호론자들은 피해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두번째 황당한일...
http://search.ytn.co.kr/ytn/view.php?s_mcd=0003&key=20070919153654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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