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단연구/로 만 카 톨 릭

카톨릭, 신체장애자 결혼식 거부해 논란

카톨릭, 신체장애자 결혼식 거부해 논란

 

정상적 자녀 생산할 수 없는 결혼식 인정못해

 

유제만 기자 sativa@nammiro.com

 

 

[프라임경제]브라질에서 천주교 신부가 신체장애자들의 결혼을 반대해 보호자가 이를 고소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일간 에스따덩이 27일 보도했다.

 

조엉 뻬드로 스따위키 브라질 카톨릭 신부는 뇌성마비인 신랑인 빠블로 다마시오(33세)와 학습장애가 있는 신부 클라우지아 아라우조(32세)의 결혼을 반대해 신랑의 어머니인 에다가 천주교 신부를 대상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빠블로와 클라우지아는 2년 동안 동거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그런지 히오 니떼로이의 성당을 찾아 예비 결혼수업을 듣고 지난해 12월 9일에 결혼식을 하기로 예약했다.

 

결혼식 한 달 전에 신랑 빠블로가 예식비를 지불하기 위해 성당에 갔을 때 카톨릭 신부가 결혼식을 진행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됐다. 빠블로의 어머니는 천주교 신부를 찾아가 연고를 묻자 조엉 뻬드로 신부는 “카톨릭 교회법에 의거해 정상적인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결혼식을 진행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신랑인 빠블로가 뇌성마비가 있어 말하는 것이 힘들지만 대형 유통센터에서 일해왔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또한 그는 화가요 니떼로이 장애자 클럽의 선수였다. 클라우지아 역시 8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다.

 

결국 이 커플은 니떼로이 장애자 선수연합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신부 클라우지아는 천주교 신부가 말한 것과는 달리 자녀를 가질 수 있으며 그들을 잘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어머니인 에다는 며느리가 유전적인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도 선천성 병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자 손자가 태어나지 않겠지만 설사 태어난다 해도 뜨겁게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권리 전문가인 세르지오 변호사는 결혼법 상으로 커플 중 인식력이 없는 경우 결혼식이 취소될 수 있지만 이 부부의 경우 결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브라질 카톨릭 교회법이 결혼법보다 더 엄격하다고 말했다.

물론, 종교법이나 결혼법에서 부모의 뇌성마비 때문에 자녀도 똑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 남미로닷컴(http://www.nammi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