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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7영리/구 원 론

[스크랩]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2): 언약신학에 언약이 없다(1)

언약의 하나님,우리의 하나님(2)

 

                                              언약신학에 언약이 없다(I)

 

언약은 관계라고 하였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운행하도록 허락하신 그 존재의 법칙이다. 빛이 빛으로서 존재하는 법칙이며, 해와 달과 별이 운행하는 법칙이며, 또한 모든 생물들이 그 생명의 호흡을 보존하고 번식하는 법칙이다. 이런 자연법칙으로서의 언약개념을 전제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고려되어야 한다. 인간이 이런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법칙 안에 있을 때의 법칙을 생의 법칙으로서의 언약”(the covenant as a law of life)이라고 한다. 이 언약이 바로 자연법칙으로서의 언약”(the covenant as a law of nature)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자연법칙으로서의 언약생의 법칙으로서의 언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로 소위 언약신학이란 것이 개진될 때에 많은 오해가 생기게 된다. 그것을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오늘은, 이 점과 관련해서, 언약이 관계로되, 어떤 관계냐는 것을 살펴보자. 어떤 사람들은, 인간 외의 자연(특히 동물), 인간과는 전혀 무관한 채로 스스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존재는 인간을 위하여존재하는 것이라고 각각 잘못된 주장들을 하기 때문이다. 1997년도 영국의 리버풀대학에서 있었던 토론이 이런 주장들을 드러낸다. S.R.L.Clark교수는 만물들이 만물 자신을 위해서”(for their own sake)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J.Goldingay교수는 모든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for our sake)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한다(M.J.Cartledge et al. ed., Covenant Theology:Contemporary Approaches, London: Paternoster Press, 2001). 이런 주장은 각각 옳게 강조하는 면들이 있지만, 참으로 중요한 면들을 잊어버리고 있다. 현대의 언약신학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특징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만물 자신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인간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깊은 심해에서 인간세계에서 발견되지도 않은 채로 수천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번식과 보존을 거듭해 온 생물들이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는가? 지구와 관계없이 은하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인간만을 위해서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또한, 바울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밭을 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고전9:9)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율법이라는 것이 바울사도의 논지이다.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만물 자체만으로도 존재하고, 또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면서, 그것이 모두 옳은 수 있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인식의 틀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시편기자가 외쳤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여호와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19:1,14). 바울사도가 또한 선포하지 않았는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1:20).

 

언약이 이렇게 자연법칙으로서의 언약임을 전제하게 될 때, 성경을 빙자하여, 과도한 채식주의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성경을 빙자하여, 자연을 인간의 욕구대로 훼손하는 방자한 논리도 설 자리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동물을 인간의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진 자연과 만물을 겸허하게 맡아 관리하는 자세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런 자세들이 모두가 성경적인 언약신학에서 파생되어 나온다. 무엇보다도 언약신학이 재정립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때에 제기되는 것이다.

 

놀랍게도, 언약신학의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이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글, 혹은 한자어로서의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전혀 언약신학의 중심적,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그 목적에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한글에서의 언약이나, “약속이라는 용어만이 아니고, 영어권의 “Covenant”“Promise”라는 말 자체가 언약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는 성경의 베리트”(구약성경의 언약을 나타내는 용어. 히브리어)디아세케”(신약성경의 언약을 나타내는 용어. 헬라어)라는 말의 의미를 담기에는 모두 함량미달이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구약(Old Testament), 혹은 신약(New Testament)이라고 할 때의 이  “Testament”(유언)라는 말 또한 함량미달이다. 언약은 관계로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주권적 언약관계임을 제대로 강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용어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음 주일 살펴보기로 하자(손성은). 

 

 

출처 : 양/무/리/마/을
글쓴이 : Horac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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