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약의 하나님,우리의 하나님(2)
언약신학에 언약이 없다(I)
언약은 관계라고 하였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운행하도록 허락하신 그 존재의 법칙이다. 빛이 빛으로서 존재하는 법칙이며, 해와 달과 별이 운행하는 법칙이며, 또한 모든 생물들이 그 생명의 호흡을 보존하고 번식하는 법칙이다. 이런 자연법칙으로서의 언약개념을 전제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고려되어야 한다. 인간이 이런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법칙 안에 있을 때의 법칙을 “생의 법칙으로서의 언약”(the covenant as a law of life)이라고 한다. 이 언약이 바로 “자연법칙으로서의 언약”(the covenant as a law of nature)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 “자연법칙으로서의 언약”과 “생의 법칙으로서의 언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로 소위 “언약신학”이란 것이 개진될 때에 많은 오해가 생기게 된다. 그것을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오늘은, 이 점과 관련해서, 언약이 관계로되, 어떤 관계냐는 것을 살펴보자. 어떤 사람들은, 인간 외의 자연(특히 동물)이, 인간과는 전혀 무관한 채로 “스스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존재는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각각 잘못된 주장들을 하기 때문이다. 1997년도 영국의 리버풀대학에서 있었던 토론이 이런 주장들을 드러낸다. S.R.L.Clark교수는 만물들이 “만물 자신을 위해서”(for their own sake)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J.Goldingay교수는 모든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for our sake)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한다(M.J.Cartledge et al. ed., Covenant Theology:Contemporary Approaches,
언약이 이렇게 자연법칙으로서의 언약임을 전제하게 될 때, 성경을 빙자하여, 과도한 채식주의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성경을 빙자하여, 자연을 인간의 욕구대로 훼손하는 방자한 논리도 설 자리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동물을 인간의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진 자연과 만물을 겸허하게 맡아 관리하는 자세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런 자세들이 모두가 성경적인 언약신학에서 파생되어 나온다. 무엇보다도 언약신학이 재정립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때에 제기되는 것이다.
놀랍게도, 언약신학의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이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글, 혹은 한자어로서의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전혀 언약신학의 중심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그 목적”에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한글에서의 “언약”이나, “약속”이라는 용어만이 아니고, 영어권의 “Covenant”나 “Promise”라는 말 자체가 “언약”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는 성경의 “베리트”(구약성경의 ‘언약’을 나타내는 용어. 히브리어)나 “디아세케”(신약성경의 ‘언약’을 나타내는 용어. 헬라어)라는 말의 의미를 담기에는 모두 함량미달이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구약(Old Testament), 혹은 신약(New Testament)이라고 할 때의 이 “Testament”(유언)라는 말 또한 함량미달이다. 언약은 관계로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주권적 언약관계임을 제대로 강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용어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음 주일 살펴보기로 하자(손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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